국민참여재판 도중 배심원에 문자·전화 위협한 30대 피고인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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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연락처 알아내 “억울하다” 호소
검찰, 최초로 배심원 보호 위해 기소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자신은 억울하다며 배심원에게 전화·문자를 보내 위협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을 위협해 기소된 첫 사례다.

지난 5월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020년 6월 A 씨는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민 행동이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후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법원에 무슨 일로 왔나”라고 물었다. 그 중 “국민참여재판에 왔다”고 답한 배심원 B 씨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다.

A 씨는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 판단을 하는 평의 시간에 B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피고인 A 씨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재판 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를 수사해 3개월 만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검은 “배심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배심원 보호를 위해 이 법 규정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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