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 풀려고” 길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재판행
울산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유기
“생명 경시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울산에서 길고양이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20대(부산닷컴 지난해 12월 6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카페에서 활동하며 길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길고양이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A 씨는 길고양이를 분양받고는 기증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증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