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 사망사고 차량 국과수로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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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조사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18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12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약물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A 씨 혈액과 소변을 채취했고,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을 임의로 제출받은 뒤 현재는 A 씨를 석방한 상태다.

경찰은 벤츠 차량과 혈액, 소변 등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분석해 당시 차량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차량 결함 등도 확인한다. 2~4주 후 최종 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1차 조사 당시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았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주변 삼거리 일대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해운대구청 삼거리 인도로 돌진했고, 인도 위에 정차한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2명을 덮쳤다. 벤츠 차량은 점포로 돌진한 뒤 멈춰 섰지만,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에 국화꽃을 놓아두며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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