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서 당선 무효형
부산지법, 26일 벌금 100만 원 선고
문자 발송비 개인 계좌서 사용한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일보DB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3~6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 씨에게 선거 문자 발송 비용 요청을 받고 개인 계좌서 16회에 걸쳐 3338만 원을 송금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청장과 A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조 판사는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김 청장이 이렇게 쓴 선거 비용은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4300여만 원의 21%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됐던 점 등을 보면 단순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별개로 김 구청장이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동구청장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 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책임자가 신고된 계좌로만 할 수 있다.
선고 직후 김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