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 넘긴 친모 징역 2년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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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출생 신고 없이 타인에게 아기 넘겨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출생 신고 없이 타인에게 넘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지난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대 초반이던 2014년 5월 부산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40대와 60대 여성 2명에게 자신이 낳은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전국의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에서 A 씨가 10년 전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김 판사가 아이의 소재와 생사에 관해 묻자, A 씨 측은 “10년 전 아이를 양도할 당시 아이를 찾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서 아이의 소재와 생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나눴고, 아이를 양도할 당시 보는 앞에서 카톡방을 나가 달라고 부탁해서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A 씨 변호사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과 복잡한 감정 속에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사건 이후 늘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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