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원서 5세 여아 추행한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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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서 범행”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국인 강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우리나라 법원 양형기준 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요소 인자가 적용된다. 이 외에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하던 중 5세 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수십 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다. A 씨의 범행 직후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원은 물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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