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결국…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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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송치
확인 안된 제보·정보로 영상 제작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의 신상을 일반에 무단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A(20대) 씨와 영상 제작자 B(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유튜버 ‘집행인’ 채널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 21명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상이 공개된 사람 중 절반 정도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해자가 아닌 그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고소·진정을 받은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피의자를 특정,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지·사무실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이들은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영상으로 만들어 본인 채널에 올려왔으며, 밀양 성폭행 사건 역시 다시 재조명되자 관련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유튜버 ‘전투토끼’ 채널을 운영한 30대 부부를 구속한 바 있으며, 다른 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레커’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신상공개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은 2004년 밀양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 중 적극적으로 범행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34명은 소년부 송치하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반대로 일각에선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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