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시행령 입법예고
1년 최대 1800만→ 2310만 원 상향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한 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였다. 현재 한 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린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1~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씩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1~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4개월 차 이후 금액은 전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전 육아휴직에 들어갔어도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느끼는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만든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