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페이크 영상으로 수천만 원 번 20대 구속 기소
여성 연예인 얼굴 합성 영상물 등
1175개 유포로 6693만 원 수익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올리고 입장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8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 유료방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A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가로 밝혀 6693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특정하고 추징 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 무료회원방, 회원방, 딥페이크방, 불법촬영방, VIP방 등 세분화한 7개 채널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무료 회원방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고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 회원이 돼야 한다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회원은 주로 ‘X’(구 트위터)를 통해 모집했으며 입장료는 채널에 따라 2만∼10만 원 수준이었다. 해당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이들은 2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허위 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