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 가죽 팝니다"… 불법 동물 가죽품 거래 온라인서 횡행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미허가 멸종위기종 판매 곳곳 확인
환경부, 개인 거래 핑계 단속 뒷전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퓨마 가죽 가공품 판매 게시물. 라이프 제공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퓨마 가죽 가공품 판매 게시물. 라이프 제공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멸종 위기 동물의 가죽 가공품(헌팅 트로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단속의 어려움을 들며 뚜렷한 대응을 못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부산에서 퓨마 가죽으로 만든 헌팅 트로피를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게시글에서 “보존처리 후 가공된 진짜 동물가죽이다.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하다”며 “퓨마는 국제 멸종위기종이 아니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팅 트로피란 과거 북유럽 등 국가에서 야생동물 사냥 후 성공적인 사냥감 포획을 기념하기 위해 동물의 머리나 가죽 일부분을 박제해 만든 장식품이다. 바닥에 까는 용도로 만들어진 모피 러그, 사슴의 머리· 뿔 등이 대표적이다. 헌팅 트로피는 종류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문제는 헌팅 트로피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불곰 가죽 러그를 350만 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삵으로 추정되는 가죽 가공품을 판매하는 글도 게시됐다. 최근 얼룩말 가죽 러그는 50만 원에 거래된 정황도 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하거나 반입·반출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동물보호단체는 헌팅 트로피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하고, 확인을 촉구했다. 반면 환경부는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인간의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어 사실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해당 동물 가공품들이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통해 수입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판매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중개 알선 등 혐의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