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부산 강서구 병원장 검찰 송치
특정 의약품 사용 대가 1억 7000만 원 챙긴 혐의
부산 강서경찰서 건물 전경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4년 동안 1억 7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부산 강서구의 한 병원장이 송치됐다. 병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들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서구 명지동의 한 40대 병원장 A 씨와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5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등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기나 약품 등 업체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A 씨의 병원을 7월에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등에 위치한 여러 병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해 확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여러 병원을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