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배임 혐의로 부산공동어시장 압수수색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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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파산으로 20억 손실
보증금 초과 거래 묵인한 혐의

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속보=해경이 무리한 중개 관행으로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부산공동어시장(부산일보 10월 16일 자 17면 보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산해경은 28일 오전 부산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어시장은 지난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어시장은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이를 보전할 방침이지만, 해경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어시장이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에게 ‘어대금’이라 불리는 보증금을 받는다. 어시장이 먼저 선사에 대금을 지급한 뒤, 중도매인이 어시장에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시장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수십 년간 보증금 초과 거래를 묵인해 왔다. 이번에도 보증금 이상의 거래를 용인하다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내부 규정상 중도매인의 보증금 초과 거래는 금지돼 있다. 실제 중도매인 보증금 초과 거래는 어시장 내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도매인은 보증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거래한다는 소문마저 파다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어시장과 거래하는 중도매인의 보증금 현황과 대금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시장 내 보증금 초과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법인 손실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어시장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어시장 관계자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어시장 측은 파산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어시장이 보증금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어시장은 이번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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