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한 33명 고소… “1인 최대 707만, 총 1억 원 미납”
개통 21년 만에 첫 형사 고소
광안대교 주탑에서 바라본 다리. 부산시설공단 제공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33명에 대한 형사 고소가 추진된다. 미납액이 1인당 최대 700만 원을 넘긴 데다 총 1억 원에 이른 상황을 반영했다. 고의적인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건 광안대교가 개통한 지 21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까지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을 막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추진하는 건 2003년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첫 사례다.
첫 형사 고소 대상이 될 미납자는 33명으로 전체 미납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690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A 씨는 미환수 금액이 707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왕복 통행 기준으로 약 1년간 돈을 내지 않은 채 광안대교를 계속 이용한 셈이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증가해 왔다. 2021년 약 38만 건, 2022년 약 42만 건, 2023년 약 45만 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올해부터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이 적발되면 사전 고지, 납부 고지, 독촉 고지, 압류 예고 등 4단계로 고지서를 보내왔다. 독촉 고지서에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했다. 압류 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미납하면 차량까지 압류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미납 건수가 늘면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셈이다.
‘형법 제348조 2항(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고의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강력한 행정 제재로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고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