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예방' 팔 걷은 김대식·정성국
김대식·정성국 '학폭예방법' 발의
학폭 대응 지원 교육감 책무 강화 등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정성국(부산진갑) 의원이 4일 나란히 ‘학교폭력예방법’을 발의했다. 학교 폭력(학폭) 대응 지원에 교육감 책무를 강화하고, 학폭 전담조사관 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등 대책으로 학폭 발생과 사후 관련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법률안에는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 의무에 갈등 조정,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상담 조기 지원 등 의무가 포함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학폭 전담조사관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사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같은 미비점 해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부산일보DB
학폭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5만 7981건에서 2023년 6만 1445건으로 전년 대비 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폭은 사전 예방은 물론, 청소년을 상대로 일어난 일이기에 사후 조사도 중요하다. 이에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지적됐던 사전·사후 관련 문제점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주요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경감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 관계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