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 발주 건설 현장 기계 대여금 6억 체불
경기 악화 속 관리·감독 부실
체불 12곳 전자 시스템 안 써
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 강화”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액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가 악화하며 공공이 발주한 현장에서마저 노동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6억 329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굴삭기, 덤프트럭, 레미콘, 지게차 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임금과 장비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다.
체불이 발생한 부산 관내 공공 발주 건설 현장 12곳 중 원청업체가 부도나거나 잠적한 경우는 2곳이었다. 남구청이 발주한 남구 국민생활체육센터 2관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됐으나 원도급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금정구청이 발주한 서동로 8차 확장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 폐업으로 체불이 발생했다.
강서구청이 발주한 두문지구 연안정비사업 공사 현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체불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원청업체가 강서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부산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인은 전자조달법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 관내에서 체불이 발생한 공공 발주 건설 현장 12곳 모두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일반계좌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하도급업체가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체불이므로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자인 발주 지자체와 협의해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현장 중심 점검으로 관리 실효성 제고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현장 연계한 체계적 점검 △정기·수시 건설 현장 방문 점검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