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소’ 운영해 110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10명 구속·26명 불구속 입건
선물 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 범죄조직의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
주식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1100억 원대 규모 불법 해외 선물거래소를 운영해 110억 원의 수익을 취득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등 국내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10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인천)와 해외(캄보디아·베트남)에 범행 사무실을 마련한 뒤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했다.
이후 허위 차명 계정 등을 이용해 주식리딩방에 모인 회원들을 상대로 수익을 인증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는 등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 4곳과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했다.
불법 선물거래소는 나스닥, 항셍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 등 실제 선물거래소와 유사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실제 거래 체결 양상과 수익금 청산 등은 범죄 일당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
참여자 중 수익을 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강제 퇴장을 당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 베팅에 실패해 손실을 입은 사람의 자산은 범죄 일당의 수익으로 청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사실상 선물거래소를 흉내만 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을 통해 110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취득했다. 고가의 외제 차량, 시계, 명품 등 구매와 도박·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총책 30대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남 한 지역을 연고로 하는 20~30대 젊은 층의 조직폭력배들을 포섭, 조직원으로 고용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자금 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폐쇄하고 고급 외제차 등 범죄 수익금 총 8억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금융 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위 투자자문업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외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증거금 없이 쉽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불법 선물거래 광고 글을 조심해야 한다”라며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