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모 중학교 교사 폭언 사건, 경찰 수사 본격화
피해 학생·학부모 등 순차적 조사
진주시, 다음주 전 학년 전수조사
아동학대 여부 쟁점…진술 확보 중
진주경찰서는 진주 A 중학교 교사 폭언·욕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부산일보 11월 6일 자 11면 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 A 중학교 교사 B 씨 폭언·욕설과 관련해 최근 한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했고, 이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피해 학생 2명과 그 학부모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는 피해자 증언이 모이는 대로 B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진주시도 해당 중학교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다. 다음 주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데, 추가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내용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학생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학생들의 진술을 더 확보한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B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B 교사는 지난달 17일, 2개 반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조퇴를 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5조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 측은 B 교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만큼 아동학대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B 교사가 곧바로 학생들에게 사과한 만큼 정신적 충격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나 경찰,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김종훈 경상국립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때에 따라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사는 다르다. 교권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B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학교 관리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는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사안 발생 후 10여 일 동안 해당 중학교는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과 외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조사를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제때 교육청에 보고만 했다면 일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B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 측은 언론 취재 후 논란이 커지자 사건 발생 20여 일 만에 아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에 들어간 상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