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긴 경자청 ‘진해 웅동1지구’ 새 시행자 찾는다
조 단위 투자 유치 목표로 공모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외 기업 투자 의향 타진 중”
패소한 창원시 항소 여부 고심
포기 땐 ‘해지시지급금’ 큰 부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12일 경남도청에서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체 시행자를 찾는다.
경자청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웅동1지구를 고부가가치와 고용 효과가 큰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 글로벌 관광단지로 조성할 대체 시행자를 찾겠다는 게 골자다.
경자청은 한 달 이내 시행자 공모를 진행하고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 단위 투자를 목표로, 공모 조건에 대규모 외국자본을 들여오면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다. 대규모 자본 유치가 어려워 시행자 선정이 불발될 경우, 애초 복합관광단지로 승인된 웅동1지구를 ‘관광+물류’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공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블랙스톤 등 여러 해외 기업과 접촉해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면서 “일단 대체 시행자 공모를 진행하는 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부산에서는 가덕신공항과 배후 부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창원시는 반 공익적인 소송으로 제 살 깎아 먹기만 하고 있었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03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인허가권자인 경자청은 2008년 9월 창원시(36%)와 경남개발공사(64%)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공동사업시행자는 2009년 12월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리조트, 외국인학교 등을 지어 3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진해오션리조트와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 아라미르 골프장(36홀)을 조성했으나, 나머지 시설들은 여태 착공도 못한 상태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 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며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지만, 시는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지난 7일 경자청 승소로 판결했다.
시는 재판 결과 수용과 항소 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만약 시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진해오션리조트와 맺은 협약도 취소되면서 해지시지급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한 비용을 공동사업시행자가 되돌려줘야 한다. 그 금액이 적게는 1500억 원, 많게는 2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아라미르 골프장은 운영 중이다. 진해오션리조트에서 부산지법 행정1부에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첫 기일이 잡혀 있으나 본안 소송에서 경자청 승소 결과가 나온 만큼 전망이 밝진 않다. 또 향후 해지시지급금 규모를 놓고 공동사업시행자와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사진=강대한 기자 kdh@busan.com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