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1심서 징역형
총선 후 선거사무원 34명에 30만 원씩
유류비 약 250만 원도…신 의원 수사 중
법원 “선거법·정자법 취지 비춰 죄책 무겁”
신성범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성범(거창·합천·산청·함양)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이 선거사무원 수십 명에게 현금을 제공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A(4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범인 합천군 선거연락소장 B(60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50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총선을 마친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 사이 신 의원 선거캠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씩 총 1020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이 규정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선거사무원들의 유류비 보전을 약속하고, 합천지역 일부 주유소·충전소에서 선거캠프 명의로 주유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그 대금만큼 현금(248만여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각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검은 돈이 오간 과정에서 신 의원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공직선거법 6개월)는 재판 확정 전까지 중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