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로 알린다
업무 효율·시민 편의 ‘일석이조’
고령자 등 위해 종이 고지 병행
경남 창원시가 내년 2월부터 실시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를 전자 서비스로 시행한다. 행정당국의 업무 효율성과 종이 고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 편의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과업 심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 안내를 받아 본인인증을 통해 카드나 가상계좌로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창원의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1년 24만여 건, 2022년 26만여 건, 2023년 28만여 건으로 매해 증가세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대폭 늘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 고지서는 과태료 대상자의 부재나 주소 불일치로 인해 전달되지 않거나 지연·분실되는 경우가 잦았다. 때문에 기한 내 과태료 납부 시 제공되는 20% 감경 혜택을 놓쳐 민원도 잇따랐다.
이번에 추진되는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업무를 줄이면서 사회적 비용과 예산 절감은 덤이다.
다만 시는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해 종이 고지서 발송도 일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가 전자고지를 미열람할 시 기존 종이 고지서를 주소지에 보내는 방식이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과태료 고지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이고 종이 고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