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부행정타운 편입 지주가 조속재결신청한 이유는?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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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편입 지주 21명, 양산시 등에 조속재결신청
보상가 낮고, 이른 시일 내에 토지 재감정 받기 위해
경남도토지수용위 등 토지 재감정 등 재결 심의 나서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조속재결신청한 동부행정타운 예정지 전경. 양산시 제공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조속재결신청한 동부행정타운 예정지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의 동부행정타운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사업 시행자인 양산시 등에 ‘조속재결신청’을 해 눈길을 끈다. 양산에서 공익사업 편입 지주들이 집단으로 ‘조속재결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도 주목된다.

양산시는 최근 동부행정타운 조성에 편입되는 지주 21명이 ‘조속재결신청’을 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속재결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조속한 보상비 산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명동 1018 일대 2만 1000㎡ 부지에 가칭 동부경찰서(1만㎡)와 동부소방서(1만 1000㎡)를 각각 건립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동부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곳에 편입되는 지주는 27명(30필지)이지만, 지난달 말 현재 보상에 합의한 지주는 6명(11필지·449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소방서 편입 부지 1만 1000㎡(18필지) 중 조속재결신청을 한 1만 262㎡(12필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등 재결 심의에 들어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에 동부경찰서 편입 부지 1만㎡(12필지) 중 조속재결신청을 한 6248㎡(7필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등 재결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을 한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가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재결서를 보내게 된다.

동부행정타운 편입 지주들이 이례적으로 조속재결신청을 한 것은 지난 7월에 나온 편입 부지에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고 판단한 데다 이른 시일 내 부지에 대한 토지 재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조속재결신청을 하면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토지 재감정이 이뤄지고 재결 결과 역시 4~5개월 이내에 나온다. 반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편입 부지에 대한 재감정이 1년이 지나야 이뤄지는 등 조속재결신청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재결 후에도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편입 부지 지주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 인근 지역 같은 용도의 토지 매매가에 비해 3.3㎡당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보상가가 낮게 나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토지 재감정을 받기 위해 조속재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양산시 등은 조속재결신청이 완료되는 내년 2~3월 편입 지주들에게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 뒤 행정타운 조성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서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속재결신청 결과가 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 절차에 비해 기간이 단축되고, 소유권도 바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성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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