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혐의 일부 부인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하나
공무원 지위 이용 고의·의도 없어"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며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 변호인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하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구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