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거부권 정국 재현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통과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악법’이라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특검법은 표결이 이뤄진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을 통해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존 특검법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지목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이고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다. 오늘 제출하려는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 온 주장을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7명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압박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는 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여부에 따라 법안 폐기가 달린 셈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