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전 수협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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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당시 부산 예비후보로 출마
신고 안 된 계좌로 5000만 원 지출 혐의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10 총선 당시 부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 비용 등 정치 자금 약 50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8월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임 전 회장의 선거사무장 A 씨 등 4명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회계처리 방법의 위법성을 알고도 회계 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 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회계 책임자인 C 씨와 D 씨는 계좌 명의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씨에게 선거비용 업무와 관련한 자금 96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이 같은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다.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결국 공천 받지 못했다.

이날 A 씨는 임 전 회장, B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 씨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 공모한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임 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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