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항소심 시작… 변호인 측 ‘법리 다툼’ 예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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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선주 금고 3년 형 등 선고
변호인 측 “1심 판단 맞지 않아”
참사 대책위는 엄벌 촉구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형사재판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14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부산고법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형사재판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14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부산고법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책임을 따지는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선사 측 변호인은 원심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부산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오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이사 김완중 씨 등 선사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김 씨에게는 금고 3년,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고, 무죄가 선고된 4명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1심의 판단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침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1심의 판단은 2번 평형수 탱크 파손 후 5분 내에 침몰했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보고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제로 한다”며 “17만t의 부력을 가진 큰 배가 5분 이내에 침몰하려면 좌현, 배 밑바닥, 우현 탱크까지 연이어 침수돼야 해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생존 필리핀 선원 2명의 증인 정도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해심원이 해양심판 재결을 통해 밝힌 침몰 원인 첫 번째가 ‘격창양하’다”며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침몰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격창양하에 대한 죄를 묻지 않았던 점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명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심해 수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11명의 시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텔라데이지호 1심 공판 과정에서 부산법원이 재판부를 잘못 배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샀다. 선사 측은 1심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적재한 상태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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