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고질적 '환경불감증' 도마 위
폐수 문제로 조업정지 2달 확정
황산 관리 부실 추가 정지 위기
환경단체 "영구 폐쇄만이 해답"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인한 2개월 조업정지에 이어 황산가스 관리 미흡으로 열흘간 공장을 추가로 멈출 위기에 처했다. 석포제련소의 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자 부울경 지역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점검 때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2월 환경 통합 허가를 내줄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적발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 통합 환경 허가 조건 미이행 사례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 2019년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 조업 정지가 확정된 데 이어 추가 정지 위기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낙동강 최상류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또 2021년에는 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기준치의 4578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아 환경부와 소송 중이다. 중금속인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이다.
석포제련소의 미처리 제련 잔재물도 불안 요소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통합 환경 허가에 따라 내년 말까지 잔재물 59억 5160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처리한 잔재물은 지난 8월 기준 14억 1000톤으로 이행률 23.7%에 그친다. 기간 내 미이행 시 최대 조업정지에 처해진다.
이에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차지하면 울산 온산제련소에 폐기물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부울경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환경단체들 역시 영남 지역 식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벌어진 각종 환경범죄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며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를 넘어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 역시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묻고, 기업의 환경범죄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