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못 갚아 핀잔 듣자 홧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2년’
1600만 원 채권자 전 업주 사망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속죄해야”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가게를 운영하면서 약속된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핀잔을 주는 전 업주를 살해(부산일보 5월 13일 자 12면 보도)한 40대가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 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상가 임차인, B 씨는 직전 상가 임차인, C 씨는 상가 소유자다.
A 씨는 권리금·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지난 1월부터 B 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해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은 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까지 당해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4월. B 씨는 A 씨에게 한 달 안으로 보증인을 세우고, 4개월 이내 돈을 갚아 달라 요청했다. A 씨는 기한 내 보증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식당을 다시 B 씨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문제로 A 씨는 B 씨를 소개해 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고, 여자친구를 통해 다툼 내용을 듣게 된 B 씨는 A 씨에게 ‘지질하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 못 지키면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화가 난 A 씨는 다음날 B 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그대로 휘둘러 범행했다. 재판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시발점은 A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며 채권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