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쇼플렉스 둘러싸고 도시공사-시행사 ‘평행선’ [이슈 분석]
아트하랑, 가처분이의신청 제기
시행사 “수용 불가 조건 걸어”
도공 “안전 장치 반드시 필요”
법정 공방 탓 방치 장기화 우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시행사인 아트하랑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방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표류하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부산일보 2023년 12월 22일 자 6면 등 보도)를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1심 법원 조정 결렬의 원인을 서로의 탓이라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데,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진다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활성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쇼플렉스 개발시행사인 (주)아트하랑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지난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인용된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어떠한 처분 행위도 불가능해졌고, 6만 7913㎡ 면적의 부지는 펜스만 설치된 채 방치돼 있다.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아트하랑이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해 조정 국면이 진행됐으나 최근 시행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본안 심리가 재개됐다.
시행사 측은 애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아트하랑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요구대로라면 준공 시점까지 도시공사가 가등기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분양 업무가 원천 봉쇄당한다”며 “분양에서 투입되는 자금 없이 사업을 끝마칠 수 있는 시행사는 없다.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용지의 소유권을 도시공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조정을 진행했고, 이는 아트하랑도 당초에 수긍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며 “조정 직전에 아트하랑이 가등기 부분을 걸고 넘어졌고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아트하랑은 또 브릿지론을 빌려준 새마을금고 측이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다’고 중재했지만, 도시공사가 이를 묵살했다고도 주장한다. 지난해 2월 새마을금고 측은 도시공사에 ‘아트하랑에 기한이익 상실선언 유예 통지를 했기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시행사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새마을금고는 소송의 제3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트하랑이 우리 공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수행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에 나선 것이고 새마을금고의 공문은 제3자의 의견일 뿐이다. 이 같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아트하랑은 브릿지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함은 물론이고 세금 체납 등으로 부동산 압류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관문에 위치한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에는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 6255㎡ 규모로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브릿지론에 대한 이자조차 수개월째 내지 못하자 지난해 6월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환매권 행사에 나섰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