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요양·중소병원 109곳 노동법 위반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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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110곳 점검 706건 적발
체불 금액 15억 8000만 원 달해

요양병원. 연합뉴스 요양병원.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 지역 요양·중소병원 110곳 중 109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종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만 15억 8000만 원으로 확인됐는데, 노동 당국도 임금체불 증가 업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는 요양·중소병원 사업장 110곳(요양병원 54곳, 중소병원 56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과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 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110개 사업장 중 109곳이 706건의 노동 관련 법을 위반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사항을 누락하고 인사, 노무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73곳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고, 62곳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도 위반했다.

특히 노동법 위반 중 임금 체불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중소 요양병원 사업장에서 임금,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금액은 모두 15억 80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체불 금액 항목별로 보면 임금 11억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 2000만 원, 연장·휴일근로수당 1억 1000만 원, 퇴직금 1억 5000만 원 등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급격한 노령화로 요양병원 개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노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중소병원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인해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뤄지는데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근무자 관리, 대체휴무 부여, 연차휴가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양·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 많아 취약계층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노동청은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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