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증거 인멸 염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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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5일 구속영장 발부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기각
고발 건 등 수사 범위 확대 전망
명 씨,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이 이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증거 인멸이 염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A·B 씨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로부터 2022년 8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세비 762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김 전 의원은 이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 81차례를 실시하면서 비용 3억 7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A·B 씨는 공천을 받고자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증거 인멸 정황은 검찰 수사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엔 명 씨가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진술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 태우러 간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일부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경남선관위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그즈음부터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강 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그 전에 기소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흐름이다. 신병도 확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일정 조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명 씨 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번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모두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으로 보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김 전 의원,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돌연 폭로에 나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혐의는 거의 소명됐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많은데 모두 참고하고 있고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통령 부부 등 고발 사건)필요 시 고발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죄가 되지 않을 시엔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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