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곽규택·주진우 "25일 이 대표 법정구속될 수도"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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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선고 형량 이목
야 장외 집회 부당성 강조 초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이어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의 형량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선고에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지난 15일 선고 이상의 강도 높은 판결을 예상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모두 이달 초부터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곽 의원은 “예민한 대선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 유포 혐의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예 무죄 쪽으로 법리 해석을 하지 않고서야 벌금형 가능성은 없었다”라며 “집행유예 여부에 논란이 오갔을 뿐 애초에 벌금형 자체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는 더 강도 높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법리 자체가 더 간단하고 판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고 자칫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당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잦아질 텐데 이들 집회들의 부당함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이슈해설’로 그간 이 대표의 재판에 포커스를 맞춰온 주 의원은 징역형 자체를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전례 없는 혐의인데다 재판부 겁박까지 이어져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오히려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위증교사 1심의 유죄 판결이 더 확정적이라고 봤다. 그는 “법원은 재판 중 위증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언제나 강하게 처벌해 왔다”면서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이미 유사한 사건의 유죄 판례가 쌓일대로 쌓여있어 해석의 여지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 불법 송금 혐의에 대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다. 주 의원은 심할 경우 이날 실형과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보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다 1심 실형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구속된 국회의원의 사례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전까지 보전받은 대선 자금 434억 원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당명을 변경하거나 위성정당으로 바뀌치기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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