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빈집 8년간 34% 증가…‘빈집 정비사업’ 국비지원 절실
현행법 상 중앙정부 차원 국비예산 지원 근거 없어
빈집 정비 여력 없는 시·군·구…재정자립도 10% 수준
황운하 의원 “빈집 정비사업,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김수환 부산경찰청장과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등이 지난 10월 16일 부산 동구 수정동 일대 빈집과 범죄 취약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최근 8년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빈집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시·군·구로서는 빈집을 정비할 여력이 없어 국비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실이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 3665호(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8년 전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더딘 상황이다. 빈집 정비사업은 방치돼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사업이다.
빈집 정비사업은 비수도권(세종 제외) 기준 최근 5년간 2856건, 연간 평균 571건이 집행됐다. 비수도권(세종 제외)의 최근 5년간 빈집 재정비 실적은 해당 지역 전체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한도 내에서 빈집 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총 89곳으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면 85곳이다. 이들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수반되는 비용을 재정자립도 10% 남짓의 지방정부 예산 만으로 충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집행 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빈집 정비사업은 다른 국비 지원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므로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