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감정적’ 법원 때리기…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이재명 유죄 선고 비판 쏟아져
"정치적인 힘의 작용 있었을 듯
법원, 이 대표에 나쁜 편견 있어"
당내 분열 세력에 경계 목소리
법원 압박 오히려 역효과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 ‘법원 때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 때리기’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1심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는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심 법원을 향한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법원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정치적인 힘의 작용,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라며 “(유죄라는)선입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성 친명 인사들의 법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것(비판)을 겁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1심 법원이)유무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있어서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한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도 1심 법원이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의 의미를 캐내서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은 (법원이)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원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데 대해선 여론 악화를 의식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1심 판결로 무너지자 법원의 ‘무리한 판결’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비명계 때리기’도 시작됐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체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분열 책동’이라고 비판하며 비명계에 대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막말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성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서 비명계가 움직인다고 (보도)하는데 움직이면 죽는다”면서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죽여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당이 사분오열될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이 대표를 ‘고통 받는 신의 종’에 비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18일 SNS에 이 대표의 사진을 올리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를 인용했다. 이 의원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면서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원 때리기나 비명계 때리기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재명 무죄 탄원 100만 명 서명’ 등 법원 압박이 역효과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대응”을 선언한 것도 2심 판결이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