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원 피해자 43명, 국가·부산시 상대 소송 나서
관리·감독 의무 소홀 책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중
수용 기간 등 따져 청구액 산정
올해 4월 한 덕성원 피해자가 부산일보 취재진을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1960~1980년대 덕성원에서 노동착취, 폭행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난 사실이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로부터 인정된 만큼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문제 제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피해자 43명은 법률 대리인과 국가·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부산지법에 소장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률 대리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부산지법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 제기는 진화위가 덕성원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하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뒤 진행되는 덕성원 피해자들의 첫 배상 청구 소송이다. 미성년자들이 덕성원에서 구타와 강제노동,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데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와 부산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된다.
당시 부산시는 공문을 통해 덕성원에 아동 수용과 전원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시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지도·감독을 받은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이를 덕성원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배상 청구액 등 세부 사항은 피해자별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논의를 거쳐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화위 개별 보고서가 나오면 덕성원 구금 기간을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진화위는 사건 신청자 협의회 안종환 대표와 미신청 피해자 45명에 대한 진술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덕성원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 덕성원 원생들은 대개 형제복지원에서 전원되거나 부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입소했고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을 겪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