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구립 체육센터 수료 기간 늘린다
추첨제 도입… 최대 6개월 방침
민원 반영해 1년으로 연장 결정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체육공원 내 남구국민체육센터 전경. 남구청 제공
속보=공정한 기회 제공을 명목으로 구립 체육센터 일부 강좌에 추첨제와 수료제 도입을 준비(부산일보 11월 18일 자 2면 보도)해 온 부산 남구청이 수료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적용하려던 입장을 바꿔 최대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 남구청은 용호동 남구국민체육센터 1, 2관 수영·아쿠아로빅 강좌에 대해 수료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첨으로 뽑힌 회원은 1년 동안 해당 강좌에 대해 우선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애초 6개월이었던 수료 기간을 2배 늘렸다.
앞서 남구청은 내년부터 기존 회원이 우선 등록하고 남은 자리에 대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목으로 내년부터 남구국민체육센터 1, 2관 수영·아쿠아로빅 강좌에 대해 추첨제 도입 방침을 정한 것이다. 매달 일정 기간 회원을 모집하고서 실제 수업을 들을 인원을 똑같은 확률로 뽑는 방식인데, 회원으로 뽑힌 사람은 최대 6개월 동안 등록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6개월 기간이 수영 등을 배우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의원 지적이 있었다는 게 남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청 측은 추첨제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수료 기간을 늘려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수료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 기간을 연장했다”며 “내년까지 확정된 내용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