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하고 가격변동분만 반영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방안 발표
올해 아파트 시세반영률 69%→내년 78%
재산세 부담 등 늘 것 우려해 그대로 동결키로
사진은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초 2025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변동분만 반영키로 결정했다.
본래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는 현실화율을 아파트의 경우 69%→78.4%로 올려야 하는데 현실화율은 그대로 동결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전 정부 때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전 정부 때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69%면, 공시가격이 6억 9000만원이다. 그런데 이를 75%로 올리면 공시가격은 7억 500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른다.
국토부는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5년 공시가격은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고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된 아파트(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69%이었다. 그러나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엔 78.4%가 된다. 그러면 재산세 부담이 많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표준주택은 올해 시세반영률이 53.6%인데 내년에는 66.8%가 될 에정이었다.
이에 따라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국토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2025년 공시가격은 가격 변동분만 반영된다”고 말했다. 즉 올해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면 2억원 오른데 대한 공시가격만 변한다는 설명이다.
2025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2월에 열람을 시작해 내년 1월에 결정되며, 아파트는 내년 3월에 열람을 시작해 4월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지난 9월 만든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