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강제연행 일파만파… 시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소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검찰 고소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 소속 회원이 지난 14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을 연행한 경찰을 비판하는 모습. 김준현 기자 joon@
부산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장기간 농성한 대학생(부산닷컴 11월 11일 보도)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명목으로 시민단체가 부산경찰청장을 고소했다.
윤석열퇴진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20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앞에서 ‘부경대 불법체포에 대한 부산경찰청장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9일 국립부경대에서 경찰이 퇴거불응죄 혐의로 대학생 단체를 체포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 단정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은 학생들을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체포”이라며 “당시 학생들은 대학본부 정문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3시간가량 정문을 개방하지 않고 가뒀기에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부산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력 남용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