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유튜버, 무기징역 선고에 손뼉 치고 유족에게 욕설도
법원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 외치기도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지난 5월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초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사망 경위,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이러한 언사가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면서도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가 힘들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A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손뼉을 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법정에 온 유가족이 “내 동생을 살려내라”며 항의하자 오히려 욕설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0~12월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B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고, 올해 2월에는 B 씨를 상해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에 대한 보복을 통해 재판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