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24명 구속
부산경찰청, 76명 불구속 입건
허위 투자 사이트 만들어 범행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고급 외제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조직적으로 이뤄진 투자리딩방 사기 범행 과정. 부산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10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른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총책 A 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문자 메시지 등을 띄워 투자자를 모집한 뒤 134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인 일당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총책, 영업책, 조직관리팀, 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본사와 지역별(수도권·영남·충청·호남팀)로 설립된 지부를 통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국에 분포된 일면식도 없는 조직원들이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토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원임을 확인하는 암구호(뻐꾸기, 새마을 등)를 확인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A 씨 일당은 또 지부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수사기관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현금 7800만 원과 명품 75점, 대포 유심칩 125개 등 총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 등 총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진화된 형태의 금융범죄인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는 최근 점차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고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