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최적지는 부산’ 알린 국내 첫 해사 모의재판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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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등 행사 열고 유치전

해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부산이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이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해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부산이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이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해사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가 부산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국내 첫 모의재판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시와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은 2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해양대 해사법학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재판을 진행했다. 해사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사 재판으로, 국내 대학이 해사 모의재판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포클랜드 북방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침몰한 상황을 가정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다뤘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직접 원인)에 대해 선주와 보험사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을 긴박감 있게 재구성했다.

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해사법원 유치 시 매년 3000억 원이 넘는 해사 소송 비용의 해외 유출 방지와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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