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허용업종 확대·인센티브 강화
해수부, 26·28일 부산·광양서 공청회 개최
내달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 고시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해수부 제공
부산항 우암부두 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허용업종이 확대되고 지방세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 부산, 28일 광양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공청회는 26일 오후 4시 부산남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현재 부산항 클러스터는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부분품 제조업’을, 광양항 클러스터는 ‘해운항만물류 R&D(연구개발업)’을 각각 핵심산업으로 선정해 해당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산업의 산업군·업종 확대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 △입주기업 홍보 강화 등의 내용으로 부산항·광양항 클러스터별 개발계획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R&D(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핵심산업의 산업군 및 업종을 확대하며, 특히, 첨단 기술개발 등으로 산업·업종 간 융복합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허용업종(제조업·연구개발업)을 해양산업 연관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부산항 클러스터는 허용업종이 기존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부분품(제조업)’에서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기자재(모든 업종)’로, 광양항 클러스터는 ‘해운항만물류R&D(연구개발업)’에서 ‘해양수산R&D 및 항만장비산업(모든 업종)’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소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보완한 후,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항 클러스터는 전체 부지 면적 17만 8504㎡에 임대가능 부지는 9만 2534㎡이다. 부산항 클러스터에는 2개 기관(지식산업센터,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이 입주해 있고, 1개 기관(마리나비즈센터 R&D센터)이 2026년 입주할 예정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클러스터 내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제(지방세)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가능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