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장외집회에 시민 무호응”…위증교사 1심 앞둔 이재명 직격
선거법 이어 중형 기정사실화, 민주당 ‘방탄 집회’ 비판
“제 아무리 포장해도 국민들 ‘이재명 방탄’ 정확히 간파”
당 인사들 실형 가능성 앞다퉈 예상하며 야권 균열 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촛불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여권 인사들은 지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중형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민주당의 ‘방탄’ 시도에도 이번 판결 이후 여론 악화 등 이 대표의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주최한 4차 장외집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지만,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문까지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제아무리 집회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국민들은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를 장외집회는 이전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없이 짧게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로 제한됐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주요 인사들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참석 인원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았으며, 집회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의 이날 집회 분위기는 판결을 앞둔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의원들에게도 “거친 언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등 재판부 심기를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 측의 사법부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열흘 전 선거법 1심과 같이 이번에도 재판부의 ‘단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내부 분열 등 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되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이 정도의 위증 교사의 증거가 확보된 재판은 아마 드물 것”라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망했고,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얼마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 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경우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양형의 관례상 가능성이 높은 예상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李(이재명 대표), D-1일’이라며 “징역 2년 예상”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의 피고인 71명 중 59명(83.1%)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