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국토부, 발코니허용 이어 '주거용도 제한' 폐지
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일부 규제 면제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생숙의 합법적 사용 촉진”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주거지 선택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까까운 것을 의미함)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은 또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안목치수 적용 제외가 대표적이다.
이에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어린이집·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여전히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목적인 전용면적 30㎡ 유형"이라며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