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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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법적 분쟁 등 대응 기반
이승연 시의원 “직무 전념에 중요”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승연(사진·수영2) 의원은 “소방관서의 법적 분쟁 해결과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를 단독발의한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안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 있는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는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산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직면하는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직무수행과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은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법률지원위원으로 위촉한다. 아울러 소방관서가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연루된 민사 등 각종 송사에는 필요에 따라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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