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위증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로 교사한 행위는 없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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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법리

증언 요청일 뿐 고의성 없다 판단
구체적 내용 언급도 없었다 적시
증인과 통화 자체가 금기시 행동
큰 논란 부를 이례적 판결 평가도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범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한 판결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의성 여부에 판단 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한 핵심 근거는 ‘교사의 고의성’ 여부다. 위증교사는 상대방이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만든 고의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의 통화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위증을 요청하기보다는 증언을 요청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2019년 당시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하고, 변론요지서 등을 내준 행위 자체는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행동인 만큼 이 행동을 위증을 위한 교사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김 씨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이례적 판단” 반응

이번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위증교사죄는 위증죄보다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선고 결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위증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로 보는 만큼 핵심 증인과 통화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의심을 사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며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녹취를 들어보면 반복해서 증언을 요구한다거나 돌려서 말하는데 이걸 교사로 보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의아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논리로는 이제 앞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경우에만 위증교사가 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항소심부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씨는 위증으로 유죄 판결받고 500만 원을 받았는데, 교사 행위는 무죄고 고의가 없다는 판결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현행법상,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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