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첨단전략사업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
기재위 이승우 의원 발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가첨단전략산업 15종 등은 일반용수에 산업용수 요금 책정
차등전기요금제 활성화되면 부산 산단 경쟁력 확보 기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이승우 의원. 시의회 제공
부산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으로 신성장산업의 동력 확보가 어렵다(부산일보 6월 11일자 1면 보도)는 지적이 일자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었다. 공업용수가 부족한 산업단지 내 첨단전략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이승우(기장2)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15종과 부산시 5대 미래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영한 안건이다. 지역의 차세대 먹을거리가 될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15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이들 기업 중 첨단전략산업 관련 매출이 총매출액의 40%를 넘고,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3% 이상인 기업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이들 첨단전략산업은 동부산권 산업단지로 몰려 있지만, 공업용수 미공급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마다 8배나 비싼 일반용수를 쓰고 있고, 원가 절감이 절실한 기업은 타지역 이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2월부터 일반용수를 사용하되 공업용수 요금으로 계산해 그 차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시행 첫 해인 내년 부산의 첨단전략산업 시설에서 일반용수와 공업용수의 단가차액 11억 원 상당이 보전되고 향후 그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등전기요금제가 활성화될 경우 이와 맞물려 부산의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수도 요금이 감면되면 경영 부담이 완화하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신사업이 활성화되면 부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