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생 사망’ 면접관 대상 수사 진정서 제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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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3명 중 1명 징역형 계기
유족, 나머지 면접관 수사 요청
검 “새 범죄 사실 드러나면 수사”
유족 “책임자 제대로 처벌해야”

2022년 7월 27일 부산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열린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사망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아들을 향한 편지를 읽고 있다. 부산일보DB 2022년 7월 27일 부산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열린 부산시교육청 공시생 사망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아들을 향한 편지를 읽고 있다. 부산일보DB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면접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면접관들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면접관 3명 중 1명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나머지 면접관 2명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가족이 검찰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6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에 유가족이 제출한 진정서가 배당됐다. 진정서는 면접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당시 면접위원이던 부산시청 공무원 A 씨와 우정청 공무원 B 씨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유가족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근거는 A 씨, B 씨와 함께 면접을 본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C 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9일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C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1심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면접 당시 ‘가평정’(연필로 먼저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수정하는 형태)에서 ‘중’ 평정을 했다가 나중에 ‘상’ 평정으로 변경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C 씨로부터 영향을 받아 A 씨와 B 씨가 결과를 수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면접관 3명이 면접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부당하게 면접 결과를 바꿨다는 취지다.

유가족 측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서도 고소했지만, 검찰이 2022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대해 재고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진정서를 넣은 것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아직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진정서를 살펴보는 수준으로, 새로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있으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D 씨가 교육청 시설계장 E 씨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부산지법에서 D 씨와 E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8일 유가족 측은 이들에 대한 7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합격한 공시생(당시 18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해당 공시생은 자신이 속한 면접조에서 필기시험 기준 5명 중 3등으로 합격권(3명 선발)에 들었지만, ‘면접우수자’ 2명이 나오면서 최종 4위로 밀려 불합격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면접위원 중 과반으로부터 5가지 평정요소에서 모두 ‘상’을 받으면 면접우수자가 돼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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