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풀려날까… 27일 구속적부심 심문
변호인 “기각 땐 병보석 신청”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13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있어 다툼이 있기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창원지법은 26일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심문 기일은 27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통해 “공범 중 2명의 구속영장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어 기각되고, 1명은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다”면서 “명 씨 역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앞서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덧붙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강혜경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이어 “명 씨는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에 준하는 정도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정치자금법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이라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면 ‘추천하는 단계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금원을 수수한 것까지 규제하는 것으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다는 의사도 개진했다.
명 씨는 2022년 6·1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로부터 ‘공천 성공’에 대한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762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의원은 이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 11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 10일 이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 다음 달 3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명 씨의 기소 시점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부심 심문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 결과가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구속 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김 전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진 않았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