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 '추가 시험' 실시 결정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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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 추가로 '2차 시험' 치르기로
1차 261명 정상 선발, 2차도 261명 뽑아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세대 제공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을 다음 달 8일 다시 한번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차 시험으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 선발하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또 선발한다.

연세대는 27일 홈페이지에 발표문을 내고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는 “10월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관련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다음 달 8일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2차 시험’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러진 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전부가 응시할 수 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에서 뽑기로 했던 261명은 그대로 1차 시험 결과에 따라 선발해 다음 달 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에서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또 261명을 뽑는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수시 모집 절차가 끝나는 다음 달 26일 이전에 발표한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으로, 애초 논술 전형 입학 정원 261명의 2배인 522명을 뽑게 된다.

대학 측은 추가 시험 실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선발이 연세대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에 해당하므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근거해 2년 뒤인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줄이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법원에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후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가 추가 시험을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진 대학과 학생·학부모의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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