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경호원 겹겹이 둘러싼 관저, 체포 난항 예상
지난달 압색 경호처 거부로 실패
윤 측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실랑이 뒤 자진 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전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 왔다.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있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기소 됐다. 2000년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나 실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해 약 8시간 대치 끝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 집행을 막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견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을 둘러싸 공수처의 진입 자체를 막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장기간에 걸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막아왔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해당 법 집행을 회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체포영장 기한(6일)이 임박한 시점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리에 적극 임할 방침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